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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이란?

저소득층이 상당할 것인데 이에 정부에서는 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부모가정 복지혜택입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보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본인이 중위소득 몇퍼센트인지 확인하셔야 하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알아보기

교육비 지원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는 연 9.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검정고시(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은 가구당 연 154만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아동 양육비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이 지원되며, 지원법 상 아동 양육비로 월 20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월 15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자녀의 나이와 가정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이상 자녀에게는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2023년 2인가구 기준으로 60%이하 중위소득 기준 약 207만 원이면 해당된다. 추가 아동양육비를 보면 조손 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은 만 5세이하 아동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 만 5세이하 아동 월 10만원,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 아동은 월 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